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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市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면 5천만원 지원, 참여학교 모집

28일까지 희망학교 접수·50개교 내외 선정… 생활체육프로그램 연계 시 가산점

체육시설 개·보수비용, CCTV 등 보안시설 설치비 최대 5천만 원 지원, 올해 총 25억 원

시설 개·보수 후 2년간 지역주민에게 개방…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 충족에 도움

 

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28일(금)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학교 내 안전유지를 위한 보안시설(CCTV) 설치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예산은 25억 원이다.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 지난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사업참여 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도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해 개·보수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조경식재, 화단정리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개·보수를 마친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2년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안내 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배제된다.

 

지원학교는 ▲개방수준(시간, 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내 선정해 4월 중 지원금을 지급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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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