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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市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면 5천만원 지원, 참여학교 모집

28일까지 희망학교 접수·50개교 내외 선정… 생활체육프로그램 연계 시 가산점

체육시설 개·보수비용, CCTV 등 보안시설 설치비 최대 5천만 원 지원, 올해 총 25억 원

시설 개·보수 후 2년간 지역주민에게 개방…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 충족에 도움

 

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28일(금)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학교 내 안전유지를 위한 보안시설(CCTV) 설치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예산은 25억 원이다.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 지난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사업참여 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도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해 개·보수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조경식재, 화단정리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개·보수를 마친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2년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안내 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배제된다.

 

지원학교는 ▲개방수준(시간, 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내 선정해 4월 중 지원금을 지급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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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