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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남가좌동 337-8일대 취소

지난 9월30일 주민반대 30%이상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 “후보지 취소” 심의 의결

현재 추진중인 83곳은 사업성개선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안정적 추진에 총력을 다할 예정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남가좌동 337-8일대 등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이는 ‘24.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와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2.12.28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하여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24.12.27)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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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