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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취약가구 장마철 안전, '안심집수리' 469가구 36억 지원

市 ’25년 안심집수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상반기 469가구 최종 선정

노후 저층주택 안전·에너지 개선 36억 3천만 원 지원…하반기 추가 선정 예정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안심집수리’의 지원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 3천만여 원 보조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택에 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다.

 

노약자를 위한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하고, 총 36억 3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시공업체로부터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개량을 위해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 34건, 12억 5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추가 심의를 거쳐 안심집수리 보조사업과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만큼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집중호우와 장마철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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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