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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홍제역 E/L 설치 용역 예산과 무악재역 E/L설치 예산 모두 확보

서울교통공사와 논의하고 협력했던 것 필요 예산은 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 확보했음 보고

서대문구의회 의원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의 행동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또 다른 전략 출구가 있음을 서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역 2번출구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직접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점을 찾아왔던 진행 경과에 반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이 원하는 교통편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출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입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10년이 넘어, 그간 해당 설치를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오 씨는 설치를 위한다면 200억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년 지연시켰음에, 이를 회피하고자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에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어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이었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본인 건물 1층의 상가는 물론 해당 건물의 상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의 푼돈에 눈이 멀어 홍제동 주민의 염원은 뒤로 하고 본인의 지갑 속 지폐 장수만 신경 쓴 그자와 일가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서대문구청에 해당 계획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협조하지 아니할 것임을 직접 내비친 바 있다.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며 ‘새옹지마’를 알 리 없는 무지한 스크루지와 그의 일가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그간 준비한 차선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서의 교통실 상임위 증액 사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접 검토받은 엘리베이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번 서울시 추경에 교통위원으로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증액했고, 이를 무사히 수용, 확보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존의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제동 주민의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대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홍제역 2번 출구 앞 사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하던 스크루지 영감과 그 일가의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 혼자 사유지 내에서 오징어게임을 하든 머니게임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라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염원 따위는 일체 고려 없이 본인의 뱃속 기름만 신경 쓴 스크루지와 그 일가에게 줄 돈은 10원 한 푼도 존재하지 않는다.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4천만 원은 물론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 3억 3천5백만 원도 무사히 이번 추경으로 확보했기에 두 번 다시 기름진 스크루지의 기름찬 배때기를 향해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파하며 지역 교통약자를 배려한 추진의 굳건한 의지로 발언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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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