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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권 보장‘회의규칙’수정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의사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교섭단체의 결정을 정당의 정책 입안, 조례안 심의 등에 반영하는 기능 보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의회 내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서 ‘대표의원 연설’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규칙안 개정 역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은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 발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실제 규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정(제36조의2)’을 신설해, 발언 시기,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하고,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규칙안을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의원, 국민의힘 박진우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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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