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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 말씀 (서경철 서울홍성교회 담임목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 (고린도후서 1:3-5, 9-10)

우리는 타인과 나를 쉽게 비교합니다. 어떤 인생 성취가 없을 때 상심에 빠집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고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소화 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한 때 살아갈 소망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고후 1:8-9) 그러나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라고 행복을 고백합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은

 

1. 위로의 아버지에서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고후 1:3)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품에 안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시 56:8)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 뿐이고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아십니다.(시 103:13-17)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시 103:8-12) 이 위로를 하나님에게서 받으십시오.

 

2. 고난의 예수님에서 완성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고후 1:3)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선물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요 14:27, 15:11)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고후 1:5)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위로를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4-5)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내가 받은 위로를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엔 나만을 위해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행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위로를 나눕니다.(고후 1:9-10)

 

세상에서 결코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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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