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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독립문새마을금고 신촌금고 흡수합병

중앙회 기능으로 회원의 예금이 손해 나는 일 전혀 없어

남기옥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사장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서대문구새마을금고이사장 협의회장)은 지난 5월23일 총회를 열어 2/3이상의 찬성으로 관내 신촌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

 

흡수합병은 합병대상인 신촌새마을금고를 해산하고 독립문새마을금고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신촌 금고의 임원과 대의원은 모두 사임하고 직원만 인수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신촌새마을금고는 28일 합병을 진행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 정보가 이전되어 그간의 비상 운영체제를 마무리 하고 독립문새마을금고로 새옷을 입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촌새마을금고의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건전성 악화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합병을 권고했다”며 “합병 하더라도 출자금과 예·적금 모두 전액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설명해 합병으로 인해 독립문새마을금고에 경영상 손실이나 악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촌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에서 한 부동산 사업장에 277억 원을 투자했으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을 공매에 넘기면서 전액 손실을 입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내부 규정 상 지점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함에도 신촌새마을금고는 분양대금으로 속여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해당 금고 이사장과 관련 임원은 해임·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이 일로 신촌금고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15억 4300만 원에서 지난해 404억 2300만 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384억 2300만 원이었던 자본 총계는 -114억 6800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실태평가 등급 역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독립문새마을금고로 합병되게 되었다.

 

한편, 독립문새마을금고 남기옥 이사장은 “해산을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법적 한도 보장은 물론이고, 금고간 합병으로 거래이전하므로 회원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며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중 은행보다 먼저 새마을금고가 시작했으며 현재 까지도 은행과 같이 5천만원 원리금이 보장되고 있는데 빠르면 9월부터는 1억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새마을금고는 강력한 중앙회 기능이 있어서 한 금고가 설령 파산하더라도 이웃금고에서 예금을 인수해주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회원의 예금이 손해 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독립문새마을금고로 거듭나기위해 신촌 회원들에 대하여도 우리와 같은 출자 배당토록 배려하였다”며 “오늘 총회가 우리 새마을금고의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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