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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7월 1일 개장

3~10세 어린이 무료 이용, 사전예약제로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포털에서 신청

10시~17시까지 하루 3회차(회차당 70명), 8월 첫째‧둘째 주 주말은 20시까지 연장 운영

7/1부터 <수리수리 물재생 마을에 무슨 일이?> 어린이 체험형 기획전시 개최

 

지난해 약 5,600명의 어린이가 방문하고, 전 회차 예약이 오픈 직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 물놀이터가 7월 1일부터 운영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물재생체험관 내 총 1,052㎡ 규모로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동시에 물의 소중함과 물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공간이다.

 

올해는 더욱 다양해진 물놀이 시설과 향상된 편의시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물놀이터에는 ▴집게분수 ▴통통 물방울 놀이대 ▴소리파이프 ▴멀티놀이대 등 다양한 체험형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심은 30cm 이하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 그늘막, 탈의실, 야외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해 보호자와 어린이 모두 쾌적하고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용 대상은 3세부터 10세(2015~2022년생)까지 어린이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5세 이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는 아쿠아슈즈를 착용해야 한다.

 

운영은 하루 3회차(10:00~12:00/12:30~14:30/15:00~17:00)로 회차당 최대 70명의 어린이만 입장 가능하다. 또한, 8월 첫째‧둘째 주 주말(총 4일간)에는 야간 연장 운영으로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할 계획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물놀이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2주 단위로 화요일 오후 2시 오픈되며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서 예약하면 된다.

 

한편,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는 7월 1일부터 하수처리 전 과정을 마법사들의 이야기로 풀어낸 체험형 기획전시 <수리수리 물재생 마을에 무슨 일이?>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하수가 깨끗한 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마법 같은 이야기로 구성한 체험형 전시로 어린이들이 물재생센터의 다양한 직무를 놀이를 통해 간접 체험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직업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체험 공간으로는 ▴복장체험 포토존 ▴중앙제어실 체험존 ▴비 오는 날 체험존 ▴관로 관리 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고, 모형 맨홀과 하수관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 탐색해 보는 등 실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다.

문의 : ☎02-366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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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