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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서대문청소년센터 개관 20주년 축하 및 간담회 가져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시설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6월 21일,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 개관 2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함께 나눔과 동시에 지난 28일, 서대문구 내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정보를 나누고, 특히 서대문청소년센터의 노후된 시설의 개선이 시급함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기에 이를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6월 21일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서대문구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본 센터의 스무 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본 센터에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쌓아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찾고 갈고 닦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중요한 시간을 갖기 기대한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센터 자체도 이제 미성년이 아니고 성인이 된 탓인지 여기저기서 노후된 시설이 두드러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남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센터 보완의 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일주일이 지난 6월 28일,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서대문구 내 청소년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업, 진로, 스트레스 해소, 친구관계, 자유시간 활용, 시간분배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청소년대표들이 직접 뽑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센터 대강당 시설 개선’을 제안하자 “이심전심으로 깊게 공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에 대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면 자체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지원에 대한 비율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생각보다 꽤 강하게 작용하여 본래 취지보다도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하고 있다.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시설 개선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그곳에서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져야 우리 미래세대가 더욱 풍족한 삶을 영위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환경이 확실히 보장되면 현 저출생 문제 역시 점차 나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설파하며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28일에 개최된 문성호 시의원과 함께하는 간담회는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 김재성 부의장과 송영재 의원을 포함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봉사 및 싱크탱크인 S-지니어 등 다양한 활동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의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조언을 상세히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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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