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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구민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 3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며 이달 28일 실기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2012년 창단된 서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 가운데 하나로 매년 서대문독립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최종 실기심사를 통해 선발된 단원들은 정기연습(매주 월요일 오후 5∼7시)과 정기연주회,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음악 실력을 키우고 예술적 감각을 높인다.

 

유흥렬 서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합창은 음악 실력 향상은 물론 협동심과 자신감 함양에도 매우 유익하다”며 “합창 경험이 없더라도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8161)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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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