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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역 유관기관·노사가 함께 가두캠페인 실시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를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해

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용강동상인회와 사업장 방문 홍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지난 6월 25일(수)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회원, 용강동상점가 상인회 회장과 함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과 용강동상점가 상인회 회장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홍보물을 배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기초노동질서 준수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안내하였다.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현장에 직접 방문한 감독관 등에게 기초노동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고용부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캠페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열 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려 ‘체불임금 제로(Zero)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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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