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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역 유관기관·노사가 함께 가두캠페인 실시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를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해

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용강동상인회와 사업장 방문 홍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지난 6월 25일(수)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회원, 용강동상점가 상인회 회장과 함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과 용강동상점가 상인회 회장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홍보물을 배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기초노동질서 준수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안내하였다.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현장에 직접 방문한 감독관 등에게 기초노동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고용부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캠페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열 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려 ‘체불임금 제로(Zero)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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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