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지난 6월 25일(수)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회원, 용강동상점가 상인회 회장과 함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과 용강동상점가 상인회 회장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홍보물을 배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기초노동질서 준수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안내하였다.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업주는 “현장에 직접 방문한 감독관 등에게 기초노동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고용부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캠페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열 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려 ‘체불임금 제로(Zero)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