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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새마을운동 회원 만나 의견수렴 시간 가져

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원 90여명 모여, 조례개정 열의 확인

회의 수당 지급 등 지역발전 위한 활동가 처우개선 필요 절실

  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참가한 내빈들과 새마을 회원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6월 30일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회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지난 정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 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타 직능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특별히 새마을운동 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의 수당 지급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는 강민하 의원을 비롯해 이진삼·이용준·박진우 의원과 서대문구청 행정자치국장, 자치행정과장 함께 참석, 행정적 해결 방안 찾기에 의지를 보였다.

 

또, 새마을운동 단체에서는 전영희 서대문구지회 회장, 김봉수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회장, 최은미 서대문구부녀회 회장을 비롯 장혜숙·손미경·조충길 이사, 홍성철 사무국장을 비롯해 90여명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모여, 조례 개정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석한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새마을운동 조직은 여느 단체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회원들이 활동 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미흡함’ , ‘활동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를 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새마을운동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겠다” 며 “그동안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부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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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