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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새마을운동 회원 만나 의견수렴 시간 가져

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원 90여명 모여, 조례개정 열의 확인

회의 수당 지급 등 지역발전 위한 활동가 처우개선 필요 절실

  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참가한 내빈들과 새마을 회원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6월 30일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회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지난 정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 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타 직능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특별히 새마을운동 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의 수당 지급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는 강민하 의원을 비롯해 이진삼·이용준·박진우 의원과 서대문구청 행정자치국장, 자치행정과장 함께 참석, 행정적 해결 방안 찾기에 의지를 보였다.

 

또, 새마을운동 단체에서는 전영희 서대문구지회 회장, 김봉수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회장, 최은미 서대문구부녀회 회장을 비롯 장혜숙·손미경·조충길 이사, 홍성철 사무국장을 비롯해 90여명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모여, 조례 개정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석한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새마을운동 조직은 여느 단체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회원들이 활동 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미흡함’ , ‘활동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를 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새마을운동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겠다” 며 “그동안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부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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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