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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5년 연속 경영평가 수상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내실 경영으로 전국 모범 금고 입증

임직원의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자원활동

    최용진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

 

홍은새마을금고가 2025년 중앙회 경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경영평가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1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 다시 우수상에 이름을 올리며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다년간의 수상 이력은 금고가 일관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한 자기 혁신과 제도적 정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평가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수익성, 건전성, 내부통제, 사회공헌, 조합원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금고를 선정하는 제도다. 매년 수상 금고는 전체 금고 대비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처음이다. 전국 금고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를 연속적으로 달성한 것은 뚜렷한 조직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입증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홍은금고는 최근 5년 동안 자산 증가와 연체율 관리, 이용고객 확대,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강화 등 전방위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상품 운영과 마케팅 전략을 내실화하고, 조합원 중심의 맞춤형 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왔다. 이용고배당률과 출자배당률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직원 전문성 강화,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 비재무적 요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작지만 강한 금고’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신속한 대응 체계와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면서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봉사활동과 소통 행보도 꾸준히 이어왔다.

 

5년 연속 수상은 단기간 실적이나 일시적 마케팅 효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결과로, 장기간 축적된 신뢰와 일관된 경영 전략의 산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지역 밀착형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홍은금고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조합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은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25년 상반기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홍은동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이번 활동은 홍은새마을금고의 esg경영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금고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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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