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임차인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도 이 문제의 긴급성을 잘 파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김용일 의원은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전세사기 의도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향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법적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피해자’와 달리, 피해자 인정 요건의 일정부분을 만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특별법에서 제시한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정책 등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아 일정 부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