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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4년부터 육아휴직 혜택 개편

직장인 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으로 대폭 확대

부모 함께 육아휴직시, 최대 6개월, 월 900만원 받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양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변동되며, 1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 월 최대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감소로 인한 불안감 해소,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증가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최근 실시한<직장대디 모성보호제도 이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사용이나 사용 의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93.7%에 달했지만, 그 중에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은 29%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혜택의 활용 간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그 이유를 소득 감소와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로 드러났다고 파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3+3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6+6부모육아휴직제)’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업 및 근무환경의 모성보호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부모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연하게 선택하여 일과 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연중상시 무료 노무사·변호사 상담 지원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직장인 부모들을 위해 연중상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문의 : 02-308-1220홈페이지 www.seoulworkingmom.or.kr/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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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