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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3동, 장애인 고립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홍제3동주민센터 맞손

 

홍제3동(동장 이은미)은 최근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언열) 및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유진)과 ‘똑똑똑~ 이웃사촌입니다’ 3차년도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장애인 고립 가구에 대한 발굴 지원과 관계망 형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관내 장애인을 위한 여행, 영화 관람, 공방 체험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프로그램이 매월 한 차례씩 열린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정유진 관장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를 지원하는 일에 민관이 힘을 모아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 최언열 위원장은 “장애인 이웃 분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참여와 대상자 추천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02-3140-3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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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