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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56.5km! 서울둘레길“100인 원정대”모집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등산 전문가와 156.5km를 걷는 건강한 트레킹

서울둘레길 안내센터에 비치된 인바디로 스스로 체성분 측정 통해 건강 관리

서울을 둘러싼 156.5km의 서울둘레길 완주는 개통 후 현재까지 6만여 명이 완주했을 정도로 열정과 성실함이 필요한 트레킹 코스다. 서울둘레길 완주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도전해보는 ‘100인 원정대’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는 서울둘레길의 대표 트레킹 프로그램,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참여자를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100인 원정대는 2014년 둘레길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진행하고 있는 둘레길 대표 트레킹 프로그램이다. “100인 원정대”에 선발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숲길등산지도사 등 전문가와 100인이 다 함께 10㎞ 이상의 거리를10~12회에 걸쳐 걷게되고 순차적으로 156.5㎞를 완주하게 된다.

 

서울둘레길은 총 156.5km로 혼자 걷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초심자들이 트레킹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면 완주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100인 원정대는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했다.

 

100인 원정대는 숲길등산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건강한 걷기 방법을 안내하고, 10명씩 조별로 함께 걷기 때문에 시작이 두려운 초행자도 도전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완주를 위해서는 꾸준히 참석해야하는 성실성과 열정이 필요하다. 총 11~12번에 달하는 소중한 토요일 주말 시간을 둘레길 완주에 오롯이 투자해야만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메달 ⃰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걷기 운동이 몸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 완주 후의 성취감을 생각하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걷기 프로그램으로 올 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100인 원정대’에 참여해보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100인 원정대는 10명이 한 조가 되어 156.5㎞를 함께 완주한다. 둘레길을 걷는 동안에도 미션이 주어지며 그에 대한 보상도 마련하여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100인 원정대 조원의 출석률, 모임시간 준수, 틈새 시간에 진행하는 게임 결과, 플로깅이 우수한 조 등을 대상으로 소소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100인 원정대 참여는 홍보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URL (https://forms.gle/qw2Buvwk349HD68g9)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100인이 선정되고 문자로 개별통지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변 도움 없이 트레킹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00인 원정대 운영 일정 등은 서울둘레길 누리집(https://gi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 02-2133-9369) 또는 둘레길 안내센터(☎ 02-779-7902~4)에 문의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둘레길 완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전문가와의 건강한 걷기를 통해 활력도 얻고 모두 함께 서울둘레길을 완주하며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길 바란다”며 “2023년 100인 원정대 모집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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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