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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홍길식의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YIP 의정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국민의당, 홍제3동, 홍은 1·2동)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YIP 의정대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 YIP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주관 했고,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사)인터넷신문협회, (사)시민교육연합, 내외뉴스통신, 정치닷컴, 시민포커스, 전국뉴스, 강원경제신문에서 후원했다. 이번 의정대상 공모에 대한 평가는 공익단체 모니터링코리아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평가했다.

 

제4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입성, 내리 5선을 달성한 의회 내 최다선 의원으로 5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과 7대 전반기 부의장, 8대에 들어서도 전반기 부의장 역임하며 특유의 우직함과 노련함으로 의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늘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중심으로 삼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홍 의원은 홍은1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서울시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서울시 최초로 ‘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다.

 

또, 특히 8대에 들어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공동발의)」,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공동발의) 」를 발의,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부터 지역 현안까지 폭넓게 살피고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은 “내년에도 ‘서대문구의 홍장군’이 되어 서대문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디”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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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