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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 지역경제협의체' 출범, 지역경제 활성화 매진

서대문구, 서대문구상공회, 서울경제인협회 서대문구지회 등 6개 기관 참여

 

서대문구 지역경제협의체가 서대문구를 비롯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구상공회,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서울경제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우리은행과 함께 구성하고 출범을 알렸다.

 

이들 여섯 개 기관은 상시 업무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추진했다.

 

협의체는 ▲상생으로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 창출 ▲지역 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책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연구개발 및 지역상권 분석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공유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협업한다.

이달 9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서대문구 지역경제협의체’ 구성 협약식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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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