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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 지역경제협의체' 출범, 지역경제 활성화 매진

서대문구, 서대문구상공회, 서울경제인협회 서대문구지회 등 6개 기관 참여

 

서대문구 지역경제협의체가 서대문구를 비롯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구상공회,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서울경제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우리은행과 함께 구성하고 출범을 알렸다.

 

이들 여섯 개 기관은 상시 업무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추진했다.

 

협의체는 ▲상생으로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 창출 ▲지역 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책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연구개발 및 지역상권 분석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공유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협업한다.

이달 9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서대문구 지역경제협의체’ 구성 협약식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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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