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5월 14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대상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대는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계획 내용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홍은8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홍은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