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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김덕현, 김해숙의원 재능기부 활동 적극장려와 지원위해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연희동)과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이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주민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의 길을 활짝 연 것이다.
실제 일반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몰라 선뜻 재능기부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재능기부 분야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이를 꼭 필요한 곳에 연계,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적극 장려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재능기부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유·무형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면서 구민과 구민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화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본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재능기부의 정의와 그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정의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연계,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또,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공을 세운 개인 등에게 적절한 지원(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은 “이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해 재능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재능기부자는 물론 재능기부 혜택을 받는 이들 모두, 함께 상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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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