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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제1회 홍울 한마음 축제 대성황

홍은1·2, 홍제3동 주민들 한자리 모여 신나는 축제로

문형주 시의원 사회복지와 함께 문화복지 중요성 강조

홍은1·2, 홍제3동 3개동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홍울한마음 축제가 지난 30일 홍제3동 게이트볼장에서 3개동 1,500여 주민들이 가득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홍은초등학생들의 신나는 댄스공연은 빼곡이 모여든 엄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흥겨운 시작의 무대를 선사했으며 스마일봉사대의 코믹노래, 인왕초등학생들의 댄스등 흥겨운 1부 행사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정두언 국회의원을 비롯 문형주 시의원, 홍길식, 황춘하, 박상홍 구의원을 비롯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부행사에서 내외빈들은 축사를 통해 “홍은1,2동, 홍제3동 주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은 아마도 이 행사가 제1회 홍울 축제인 것처럼 처음있는 일일 것”이라며 쾌청한 날씨만큼이나 흥겹고 신나게 축제의 의미처럼 단합된 마음으로 신나게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축하했다.

특히 3개동 통합 추진위원장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위원장(홍은1동주민자치위원장/ 김용현베이커리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처음으로 3개동이 함게하는 의미있는 행사인 만큼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3부행사에서는 고구려밴드, 가수 한서경 등 초청가수들의 신나는 공연에 이어진 각 동에서 선발된 주민들의 노래자랑은 전국노래자랑이 무색할 만큼 수준높은 공연을 보여 이 행사가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행사임을 증명하는 신나는 무대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S공채 6기 개그우먼 출신의 문형주 시의원의 다양한 인맥으로 만들어진 이색적이고 다양한 무대로 흥겹고도 격조높은 무대로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3개동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맘껏 채우는 신나는 하루였다.

한편, 이번 홍울축제는 홍은1,2동과 홍제3동 등 선거구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 등 함께 즐길 있는 행사가 없음을 보고 “현재 서울시의 예산 3분의 1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되고 있어 이번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사회복지만 복지가 아니라 문화복지 행사를 늘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의원은 이를 위해 어려웠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이번 축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제1회 홍울 한마음 축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중문화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여 주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제1회로 실시된 이번 홍울 축제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간의 활발한 상호교류가 문화 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 서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함께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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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