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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상공회 창립18주년 및 상공대상 시상식

상공대상 경제발전부문 안보환세무회계사무소 안보환대표 수상

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남전)는 지난 16일 서대문구청 강당에서 창립18주년 기념식 및 제9회 상공대상 시상식 등 상공인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김영호 국회의원을 비롯 윤유현 의장과 홍길식 부의장을 비롯 많은 내외빈들과 백국현 명예회장을 비롯한 상공회 임원들과 관계자 등 축하와 격려속에 참석한 200여 상공인들은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제9회 상공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발전분야에 안보환세무회계사무소 안보환 대표가 상공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창립18주년을 기념하며 지역경제와 상공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이 실시돼 서대문구청장 표창에 ㈜한교원색 최주호 대표이사와 정컨설팅개발공인중가사사무소 유종권 대표가 수상했으며 서울상공회의소회장 상에 동시니섬유 신영숙 대표, 한국도자기특판(주) 김영은 대표이사, 경인건설(주) 김인철 대표이사, 풍년갈비 정돈석 대표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또한 서대문구상공회장상에는 서대문사람들신문사 정정호 대표와 서대문구상공회 이호성 자문위원, 거북이집 최순애 대표가 수상했다.
특히, 거북이집 강수경 사원, ㈜진산메디칼 강용현 과장, 한일상사(주) 김동군 과장, 죽산전자 안건희 과장, 홍제솥뚜껑삽겹살 신성희 사원, 이촌세무법인 이제현 과장, 수빈떡갈비 정일지 사원, ㈜영화의료기 정정희 주임, 뉴신도판매(주) 조수진 주임, 한국도자기특판(주) 최남희 과장, ㈜북랜드 한선영 실장에게  모범직원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한편, 김남전 회장은  “서대문구상공회는 지난 2001년 창립하여 현재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약 3,800개사의 회원 수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올 한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세미나, 경영상담 사업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과 관내 불우이웃을 지원하고, 서대문상공대상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최저인금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서대문구상공회는 우리 상공인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우리 상공인 모두가 힘을 합쳐 단합된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새해를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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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