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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호축하메세지]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으로 우뚝서기를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을 모토로 새로운 서대문신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조충길 발행인과 모든 임직원들은 물론 자문위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서대문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의 대표 지역시문으로 서대문구민들과 함께 걸어온 29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을 것이며 또한 헛된 시간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서대문신문이 걸어왔던 나름대로의 길도 있었을 것이며 그 길에는 발행인은 물론 함께 했던 자문위원님들의 의지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본지와 한국열관리협회 서대문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협력하여 홍은동의 어려운 이웃의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며 자문위원들의 함께함과 봉사정신에 깊은 감동과 서대문신문의 자문위원장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대문구민과 함께한 29년의 세월 앞으로 30년, 50년, 더 많은 세월을 함께 해 나가야 할 서대문신문이 주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며 지역의 소리를 담아갈 서대문신문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특히 조충길 발행인이 서대문신문과 함께 걷기 시작한 지난 4년간의 모습을 통해 서대문신문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公論暢達’, ‘正論直筆’ 신문이라면 가장 당연한 말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당면과제이지만 또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이지만 서대문신문의 자문위원장으로 우리 서대문신문이 꼭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한 신문, 구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신문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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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