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베트남 소재 바이어 앞으로 4만 5천불 상당의 니트의류를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던 A사는 4천9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운반 등 수출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로 9년차를 맞이했다. 그간 총 4,10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41억 9천 9백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수출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보험은 수출기업과 외상 거래하는 바이어 신용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한도를 부여받아 운영받는 보험이며, 단체보험은 바이어 신용조사를 생략하고 수출기업의 모든 외상거래건에 대해 최대 5만불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중이며, 2014년 단체보험 사업개시 이래 1천여 개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최대 5만불 손실 보전)을 통해 수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0월 26일 단체보험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료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발표, 애로사항 청취 등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현재 시는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외상거래 바이어가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바이어가 도산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지급대금을 최대 5만불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유치과(전화 2133-5331)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전화 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수출보험(보증) 가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수출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