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면세점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의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1만 3962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후면세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이송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해왔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된다면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을 규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의 김영호 의원, 마포구(갑)의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