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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 책임감 과 자긍심고취 위한 복지역량강화 교육실시

서대문구는 지난 6월 27일 오후 4시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원장,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복지역량강화 교육 및 연합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날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총 9개동(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홍은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의 신규 위원 30명으로, 평소 지역사회 복지실현에 관심있는 교사, 종교인, 복지기관 종사자, 직능단체 회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다.
 서대문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는 2012년 4월 시범동 2개동(충현동, 남가좌2동)을 시작으로 2013년 1월 전동으로 확대하여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동, 총 29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동협의체 위원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동별 특화사업 기획․추진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대문구는 그 동안 타 자치구보다 앞서 주민과 함께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복지를 실현하고자 선도적으로 조례개정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며 민관협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대상, 우수상, 공로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현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협의체가 우리 이웃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구청장의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행복한 복지마을 이야기”라는 주제으로 동 복지허브화 및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생생한 추진사례를 동협의체 위원들에게 교육하여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날 오후 5시에는 2017년 제2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의를 열고 상반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및 하반기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와 동협의체 연합회장(진광범 북가좌2동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용오 동장)의 주재로 오는 9월 9일(토)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되는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참여방안 및 구-동 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14개 동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연합회 외에도 지역의 이웃을 지역 주민과 함께 돌보기 위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더불어 복지통장, 우리동네 돌봄단, 행복1004콜센터(330-1004), 카카오톡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창구인 천사톡, 복지방문지도 등을 운영하며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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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