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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통화 기록 없는 어르신, 동 주민센터가 찾아간다!

서대문구, 고독사 제로화 위해 ‘모바일 안심케어시스템’ 구축 추진/SK텔레콤, ㈜루키스과 기술 협약

서대문구는 독거어르신 휴대전화에 일정 기간 통신 기록이 없을 때 동 주민센터 복지 공무원이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모바일 안심케어시스템구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대상 독거어르신이 구 내부 전산망으로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SK텔레콤, IT개발사인 루키스와 협력한다.

SK텔레콤이 통신망 연계를 지원하고 루키스가 통신망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서대문구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없는 독거어르신 현황을 내부 전산망으로 전달받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부 확인과 방문에 나선다.

구는 시스템 개발 후 시범 동 1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3개월간의 모니터링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시스템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다른 통신사들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1130일 구청장실에서 SK텔레콤, 루키스와 독거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모바일 안심케어시스템 구축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석진 구청장은 모바일망을 연계한 돌봄이 독거어르신 고독사 방지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고령사회 준비의 일환으로 이 같은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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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