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조례안과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숙이)는 장숙이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와 3차례의 정회가 이어지는가 하면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김혜미 의원은 “의원의 꽃은 예산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의회의 회의규칙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조례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에 위탁받고 있는 법인과 업체에게 지키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번 예산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의회규칙 안에는 상임위 결정사항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 있으며 상임위 의결사항을 무시한 이번 예산편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상임위때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관계부서의 로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결정사항을 지켜내지 못하고 의회규칙을 어기며 일방적 결정을 내린점! 상임위에서는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 몰 조성사업 6억원과 맞물려온 이화 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4억원 중 기간도 짧고 한꺼번에 두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 무리라 판단하여 패션거리사업은 시범사업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 하였던 것입니다.
집행부가 요구 하는데로 다 한다면 구의원이 왜 필요 한건지? 동료의원들은 뒤돌아 반성해야 할 것 입니다.
대학과 대학가에 편중되어있는 예산이 수백억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주민을 위한 편성인지 그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지 의원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것은 지역활성화과 이화패션문화거리조성 비용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9천만원을 다시 증감 처리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 60조(예산안 심의) 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본항 신설 2016. 7. 27)라고 되어있는데 시작부터 우리가우리의 규칙을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하겠느냐는 결정된 내용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제기로 이는 집행부나 의회, 구민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하고 되집어봐야 할 것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