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열린 자세를 갖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