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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 철회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권 침해요 반복지적 행위 규정밝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열린 자세를 갖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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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