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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대문문화회관-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력키로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난 6월 21일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공동 협력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서대문구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연계 협력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 창의체험 중심의 학년 전환기 지원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탐색 ‘예술인재 보듬기’ 운영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조키로 하고 학교교육 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 운영하고 서대문문화회관을 일터체험장으로 개방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협약안으로 채택했다.
서대문문화회관 조영신 관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꾀하는 두 단체의 협력과 동시에 서대문문화괸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꿈키움 멘토링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대문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술인재 보듬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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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