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가 시행하는 복합공사장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서대문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직접 참여해 구에서 발주하는 복합공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공사, 완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 사항을 지도 관리한다. 담당자와 수급업체 관계자로만 구성되는 일반적인 안전보건협의체와 차별성을 지닌다. ‘서대문구 안전협의체’의 안전관리 대상은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의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공 공사장이다. 구청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이 발주부서 담당자, 건축과 공공시설물팀, 시공(설계) 업체와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도급 및 발주부서에서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협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도·조언 ▲시공업체 의견수렴 및 의무사항 지도 ▲수시 안전교육 등이다. 이처럼 구가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및 시민재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재난안전과 중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유아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앞서가는 지구IN,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강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무료 환경교육으로 3월 2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는 ‘안산이랑 홍제랑’이란 주제로 지역사회 자연생태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지구랑 우리랑’이란 주제로 자연환경 및 기후위기 중심의 참여형 환경교육이 진행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환경교육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텃밭이랑 숲이랑’이란 제목으로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생태텃밭 교육’이 열린다. 이성헌 구청장은 “흥미로운 ‘실천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이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친환경적인 삶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 환경교육에 ‘서대문형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는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를 중심으로 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232대의 소유주들에게 최근 ‘차량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차량 이전은 지방세법 제13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완납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각종 체납으로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공매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물건을 매각하는 제도로, 차량을 공매 처분할 경우 체납자는 공매 진행 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자동차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어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량공매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 재활프로그램 ‘기억키움학교 초록반’을 이달부터 신설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65세 이전에 발병해 소위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로기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치매환자의 9%를 차지하는 초로기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사회 안전망이나 지지 체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는 초로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억키움학교 초록반’을 새롭게 개설했다. 3개월 과정이며 주 2회씩 작업치료, 텃밭활동, 신체활동,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인지 및 신체 기능 유지와 심리적 위축 해소,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선정 서대문구보건소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만족도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민을 대상으로 ‘기억키움학교 초록반’ 이용자를 상시 모집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02-379-018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의약과 ☎330-1738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가정 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희망 가구에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 비용의 6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해 120세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0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서대문구민이다. 단, 품질 인증(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하수도법에 근거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된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청 청소행정과 음식물관리팀(02-330-1528)으로 내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배출 장소의 해충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
서울시가 2월 26일(월)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높은 2030 청년 대상 강화된 혜택 제공…대중교통 활성화 등 사업효과↑>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토)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 ▲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5만원 대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추가 금액 지불 없이 폭넓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안산(鞍山)과 홍제천을 배경으로 하는 유아 환경교육 동화책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책 제목은 ‘안산 나옹이 친구, 푸릉이’로, 고양이를 의인화한 나옹이 가족이 미세 먼지와 친환경 차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책 속에 서대문구 홍보 캐릭터인 ‘서치’ 그림 11개가 감춰져 있어 독자들에게 이를 찾는 재미도 선사한다. 2022년 10월 서대문구가 처음 발간한 ‘홍제천 도롱이 가족을 부탁해’에 이은 두 번째 환경동화책으로 민·관·학 5인 협의체가 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서울홍제초등학교 교사, 구청 기후환경과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구는 이 동화책 420부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작은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환경교육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지도안도 함께 나눠 준다. 아울러 주민 재능기부로 제작한 음성도서 및 전자책 파일을 이달 말 구청 홈페이지와 서대문 행복그린(Green)센터 블로그 등에 올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홍제동 267-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 9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그 이전까지의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서대문구에서 처음 선정된 구역이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용역사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입찰공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와 연계해 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제동 267-1번지 일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히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신통개발과 ☎330-1694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달 17일까지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를 모집한다. 2012∼2015년생으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아동이 응모할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환경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참여기구다. 지난해에는 ‘서대문구 놀이환경 및 놀 권리’를 주제로 정기모임과 활동 발표회를 가졌으며 직접 ‘놀이터 지도’를 제작하고 관련 정책도 제안했다. 또한 2023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후위기 개선방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주년 기념 포럼 토크콘서트에 아동 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문제 확인과 개선방안 도출 후 ‘정책 제안문’을 작성하고 연말에는 ‘정책 제안 및 활동발표회’를 갖는다.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역세권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홍제동 298-9번지 일대(홍제지구중심, 면적 42,572㎡)에 대해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 인왕시장과 유진맨션을 포함한 ‘홍제지구중심’은 주요 역세권임에도 2010년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추진되던 중 주민 갈등으로 구역이 해제되고 이후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개발이 시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서대문구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힘쓴 결과 지난해 주민이 선택한 사업방식인 서울시역세권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달 30일에도 관련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여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비계획은 해당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한다. 구청장(정비계획 입안권자)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관련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