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구청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증액예산안 71건 전체를 부동의 했다. 이 중에는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김00 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홍은초와 홍제초에 CCTV를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까지 했다’고 직접 설명, 예산 증액을 피력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2개 추가 설치로는 부족하다며, 5개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고 합의했다”고 증액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 구의회-집행부가 모두 합의한 예산 증액 사안을 구청은 본회의 당일, 아무 설명 없이 전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30일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구의회의 책무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발언에서 최근 진행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을 언급하며, “구민 생활 안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거 삭감됐다”며 “이는 구민 피해로 직결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이 긴급 제출한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 예산’이 의장의 반려로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시급성을 고려해 논의했어야 할 안건을 형식만을 이유로 외면한 것은 구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약 5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된 예산이 42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대문구의 예산은 특정 정당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진삼 위원장은 의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주요 기념식이나 행사에 불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지난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쳤다. 이번 개정안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홍제지구 활성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서호성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정말 구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한시 조직이 아닌 상설 조직에서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20년간 답보 상태였던 사업을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남발하며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선거용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구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 삭감 취지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시 예산을 끌어와 사업을 강행하거나, 예산 심사도 끝나기 전에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화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구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구의회가 고심 끝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지난 30일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서대문구청의 선 넘은 편파 행정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임기 내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현실이 되고 이 자리에 섰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구청은 북아현3구역 조합에 대해 일방적 ‘실태조사 설명회’를 열어 조합 비방용 설명회를 열엇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공개발 방식 등 관 주도형 재개발을 유도하는 설문조사까지 시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설명회 개최 방식도 상식적이지 않다. 벌써 3번째 설명회를 열겠다 하고, 북아현로 곳곳에 과도한 현수막을 걸어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게다가 재개발 사업 주체인 조합이 아닌 구청장이 직접 ‘사업설명회’를 열다니, 이것 자체로 선을 넘어선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안위에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 조합 비위라면 경찰과 검찰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인데, 굳이 구청이 특사경 권한까지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조합이 그렇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한 직사광선이 장시간 내리쬠에 따라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 및 증발 효과를 막기 위한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을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안 그래도 관리 및 보수작업이 강화되고 보완되는 가운데, 최근 길어진 폭염은 물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스레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과 마름 증발 효과가 더해져 관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태양광 직사광선이 잔디에 가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민을 해 본 결과, 이러한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가로 120m, 세로 80로 넓이 약 9,600m²의 천을 14m 구형 애드벌룬 4기를 활용하여 태양각(7월 15일 기준, 13시는 약 65°, 16시는 약 31°)을 따라 약 50~80m 상공에 띄워놓는다면 경기장의 잔디 구역(약 105x60m)에 그늘을 확보할 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갑)은 국내 첨단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가장 많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업종별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42건), 디스플레 이(22건), 전기전자(9건), 자동차(9건) 순으로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역시 반도체(10건), 디스플레이(6건), 조선(5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유출되어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며,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전체기간 대비 71.4%),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전체기간 대비 70%)에 달해,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해외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은 지난 3일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에 무장애 환경 조성하고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을 찾아 ‘청각장애체험’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는 윤유현 대표의원을 필두로 안양식(간사), 이동화, 김덕현, 이종석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3년째 연구 활동 중이다. 특히 연구회는 올해 핵심 연구 과제를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두고 연구용역 등 다각도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날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것 역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 전국 최초 청각장애체험관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장애 체험에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 방안을 모아보고자 한 것이다.실제 윤유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연구회 의원들은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상영, 청각장애 체험, 청각장애인 보조기구 점검 등 청각장애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김연신 관장, 이성희 사무국장뿐 아니라 복지관 이용자와 함께하는 별도 간담회를 마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연구회는 이날 체험과 간담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홍정희)’는 지난 8월27일 <서대문구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델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에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책임연구원 및 관계자들이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서대문구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활동적인 ‘신노년층’은 ‘성취감과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기존의 단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 이에 연구진은 ‘세대통합 뉴미디어 교실’, ‘시니어 동년배 상담가 양성’ 등 구체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민관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를 청취한 연구회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서대문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서대문구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구청장의 순환경제 전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민 대상 교육·홍보, ▲순환이용 촉진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통계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았다.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자원재활용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첫걸음” 이라며 “지역 주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〇 「쓰레기줄이기 조례」 개정 통해 재활용 실태 조사 및 공표 의무화 아울러 김 의원은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대문구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새롭게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및 청렴 체감도 관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시행, 구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발의했다. 이는 서대문구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도 자치구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은 구정 운영의 기본이다. 이번 조례안이 서대문구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9월 30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등굣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안전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구 차원에서 경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공조시스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발의 역시 구민 체감형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협력 및 지원사업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경찰과의 협력체계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청과 경찰,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범죄를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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