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빌라·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2건을 개정했다.
이에「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313회 임시회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낮았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 인력이 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 중재에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커, 조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변호사와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행정 자원의 중복 낭비를 막는 동시에 빌라나 다세대 거주 구민들도 공신력 있는 전문 중재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 삶의 질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빌라나 다세대 주민들은 아파트와 달리 제도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며 “이미 확보된 전문 인력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예산 추가 투입 없이도 구민들의 주거 복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행정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여 구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