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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수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외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동행문화의 기반을 조례에 마련하고 싶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려동물 동행문화의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 구청장이 반려동물 동행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공공시설의 반려동물 동반 이용 환경 조성,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의 확대 및 관련 정보 제공, 안내문·위생 덮개 등 동반 가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민 및 반려인 대상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 반려동물 동행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 인식 개선 등도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윤 의원은 준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월 발표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등을 검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시책을 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비반려인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안내문·위생덮개 등 물품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균형 잡힌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서대문구가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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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새마을지도자홍제1동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강 의원이 새마을운동 조직회원들을 위해 현장목소리를 듣고, 조례개정까지, 힘을 쏟아 온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은「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 그동안 지역발전과 복지 현장에서 큰 몫을 해온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에게 회의 참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바 있다. 특히 단순히 조례를 수정한 것만이 아닌, 새마을운동 회원들과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한 성과이다. 또, 현장 목소리를 객관적 자료로 만들고자 새마을운동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 철저하고 섬세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는 구의원이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민과 함께 실용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는 면에서 모두에게 박수받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감사패 수상 역시, 이 같은 성과에 대한 노고와 공을 인정받아, 새마을지도자홍제1동협의회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은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감사패라는 영광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