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단행된 서대문문화원장 선출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호성 의원이 구청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임 서대문문화원장 선출은 이례적인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오랫동안 재임했던 전임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2025년 4월 30일 총회를 거쳐 신임 원장이 속전속결로 선출된 것이다.
서 의원은 "기존에 문화원 이사로 활동한 적도 전혀 없는 회원이 불과 9개월 만에 갑자기 이사로 등재되더니 원장까지 일사천리로 선출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절차적 이례성을 꼬집었다. 실제 신임 원장은 2024년 7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원장 출마 필수 요건인 '회원 자격 180일'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에 선출됐다.
가장 큰 의혹은 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총회의 비정상적인 인원 변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 한두 달 전인 2025년 3월 5일 정기총회 당시 서대문문화원의 정회원은 201명이었다. 그러나 원장을 선출하는 4월 30일 총회에서는 정회원 수가 146명으로 줄었다.
서 의원은 "취임하기도 전에 전체 회원의 4분의 1이나 되는 55명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총회가 이상하다는 결정적 증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인단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지어 이날 총회는 출석 인원 97명 중 상당수가 서면 위임장으로 대체된 것은 졸속 행정이다”고 더했다.
상황이 이처럼 석연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 담당 국장은 “회원들의 개인적인 의사일 뿐, 구청이 감소 원인을 파악하거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며, 그 업무 수행에 대해 엄격히 지도·감독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막대한 구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 기관의 수장 선출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의심됨에도 구청은 무책임하게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담당 국장 답변 중 문화원 규칙에 문화원장 취임 조건으로 '선출 후 14일 이내 발전기금 3천만 원 납부'가 있다는 내용도 확인됨에 따라 서 의원은 ‘사실상 3천만 원을 내면 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했다.
서호성 의원은 "서대문구의 역사와 향토 문화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문화원장 선출이 이토록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관할 구청은 '개인적 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지자체에 부여한 관리·감독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서대문구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투명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