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대문구의회 운영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맞춰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세 개정 내용을 보자면,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기존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11월 중순 이후 정례회를 개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차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 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도 재정비했다. 현행 조례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를 관계공무원 범위에 포함했던 법적 오류를 바로잡아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공단 임직원을 ‘관계인’으로 명시해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자치법규의 법적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출석 대상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공단 사업 전반에 대해 실무 책임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구정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이번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만큼 상위법에 합치되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개정은 의회 운영의 불필요한 혼선을 없애고,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행정 감시 체계를 구축, 주민들의 신뢰에 부합하는 서대문구의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