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의 원칙 없는 '행정'과 ‘인사권 남용’, 그리고 구청장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구정질문 핵심 쟁점은 '홍제동 뚝방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혼선과 공무원 부당 전보 논란이었다.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요건 이상 충족한 구역을 지정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
서 의원은 “상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관련해, 구청장이 명확한 행정 절차나 법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취소를 약속하고 혼란을 키웠고, 원칙 없는 행정을 집행했다 ”고 지적했다.
특히 구청장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직접 공개하며,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고압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청장은 “실무자들은 법적으로 다 구비가 됐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을 다른 데로 바꿨다”고 발언했다. 또, “실무진은 규정이 없어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져와라,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를 근거로 서 의원은 "정당하게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이며 부당한 인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구청장은 “담당자가 부서를 옮긴 이유는 인왕시장 상인회장이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며 일을 못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공개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여과 없이 인용하기도 했다.
구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서 의원은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 상황’을 5분 발언을 통해 알렸다.
서 의원은 "상인회장은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구청장이 다수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을 낙인찍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하며 인왕시장 상인회장이 접수한 항의 공문을 공개했다.
상인회 측이 ‘구청장에게 해당 욕설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구청에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행정이 민원 앞에서 오락가락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고, 실무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원칙 있는 서대문 구정이 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