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홍제3동, 홍은1‧2동) 은 국내외 의회간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커짐은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책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이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서대문구의회의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정 발전과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다른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서대문구의 선진 사례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 및 재정 지원 근거, ▶ 구민 홍보 및 공개 등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이제 서대문구의회는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시점"이라며, "우수 의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여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