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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홍정희 의원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상 수상

‘물 환경 개선’, ‘하수 악취 문제 해결’ 등 환경 문제 깊은 관심

아동,청년, 여성 집중 지원, 미래 위한 투자 정책으로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

 

홍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물 환경 개선’과 ‘하수 악취 문제 해결’ 등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발언은 물론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 전방위적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출산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 복지 향상을 의정활동에 큰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정책을 만든 바 있다.

 

이 같은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홍 의원은 평소 환경 분야, 특히 생활 하수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대내외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수정 등 청소년과 청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약자 보호는 물론 여성, 아동, 청년들의 문화 발전에 힘쓰고, 더 깨끗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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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