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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동아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업 승계 지원을 통해, ‘백년기업’ 육성해야”

세제혜택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로 대표발의

김동아의원 “기업 승계는 ‘책임·기술의 전수’…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9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소멸 위기를 막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 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896만 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3%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채 3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5년 단위의 승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승계 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 위임 ▲승계 희망 기업의 ‘승계지원 등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승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법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기업 승계 실패는 곧 기술의 단절이자 서민 일자리의 증발을 의미한다”며 “오늘 발의한‘중소기업 승계 지원 패키지 법안’은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술의 전수’이자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한 체계적 시스템과 조특법을 통한 실질적 세제 지원이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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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