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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에 들어가

2026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실시

각 상임위별 36개 의안 심의와 의정의 백미 구정질문도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1일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을 개최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더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는 기간이 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18일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행하며 이어서 20일부터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2일~ 15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하며 12월 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심의한 의안을 의결한 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는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4건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는 ▶서대문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 발의)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20개 의안을 심의한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는 ▶서대문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대문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의견청취(안) ▶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12개 의안을 심의해 총36개 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한해동안 임시회 6회 20일, 정례회 2회 80일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5년도 모든 의회 일정을 마무리 하게 돼 조례 규정일수인 120일 66%밖에 운영하지 못한 불명예를 안게됐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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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