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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신속한 제도 확립 필요 강조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정, 후속 사업 제대로 시행 요청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4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무균실, 식당 조리실 등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회기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발의했고, 이를 계기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견학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견만 떠올리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지체장애인 보조견·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보조견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안내견학교 교육 중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1년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퍼피워킹’이 핵심 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조견과 훈련견이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식당·상점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며 “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서 보조견 성장을 적극 도와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두 가지를 요청드린다.

 

첫째, 버스 기사 안전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보조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버스 출입문과 음식점 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새롭게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 신고증을 발급해드릴 때 안내문과 스티커를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를 모두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의회가 먼저 보조견을 환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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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