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4.4℃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5.7℃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의정

김덕현 의원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조례」제정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책 마련, 복지사각 해소 앞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을 포기했던 관내 어르신들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다.

실제 노인성 난청이 심할 경우 의사소통 단절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 사고 노출 위험, 우울증과 치매 악화 등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조례는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적 고립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안에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지원 제외 규정, 지원 신청 및 선정, 보청기 구입비 지급방법 및 환수 규정 등 상세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청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소통 단절을 방지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이번 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