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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 의원,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 위해 지원책 만들어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대체 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명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수정 발의한「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기존 조례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물품이나 방한복 등 물품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불안정한 생활과 복지사각에 놓이기 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수정 조례안에는 △노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대체 일자리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격이 되는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사항을 새롭게 담았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안전은 물론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일시적 지원에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제정건설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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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