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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공동주택정책연구회」

찾아가는 간담회 마무리, 현장목소리 정책을 담고자

연구용역에 반영해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구체화 예정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국민의힘/홍제1·2동))는 지난 15일 관내 아파트단지 2곳 입주민을 만나, ‘10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었다.

‘공동주택 정책 연구회’는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간사),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의원이 함께 활동, 매월 관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 공동주택 관련 맞춤형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10월에는 북아현동 두산아파트와 홍은동 진흥아파트 관계자-입주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와 기대감도 공유했다.

실제 참석자 중 한명은 “노후된 시설이 많은 기축 아파트의 경우 시설 개보수 관련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정책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며 “아파트 협의회가 설립되면 같은 고민을 가진 여러 단지가 함께 논의해 지역별, 준공연도별, 세대수별로 맞춤화된 공동주택 지원 방안을 구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정책 연구회’ 강민하 대표의원은 “지난 다섯 번의 간담회를 통해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며 “모아진 의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10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진행한 총 5회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되어 향후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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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