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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호성 의원,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맞춤형 치안 협력 조례안 마련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등굣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안전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구 차원에서 경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공조시스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발의 역시 구민 체감형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협력 및 지원사업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경찰과의 협력체계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청과 경찰,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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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