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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 위(Wee)센터’ 이전 개소

서대문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전망 강화 기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석표)은 2026년 3월 31일 오후 2시 서대문 위(Wee)센터 이전 개소식을 서울창서초등학교 4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서대문 위(Wee)센터 이전 개소식은 서대문구 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기반 센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서대문 위(Wee)센터는 서울창서초등학교로 이전하며, 보다 전문적이며 접근성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대문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심리·정서적 안정망을 촘촘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변화로 서대문 위(Wee)센터는 서대문구 내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는 서부교육지원청 주석표 교육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창서초등학교 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 경과 보고, 운영 계획 공유,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대문 위(Wee)센터는 개소 이후 집단상담실, 개별상담실 등 체계적인 공간 배치를 바탕으로 상담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학부모 및 교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하는 접근을 실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서대문 위(Wee)센터 이전과 함께 학생 맞춤 통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 내 심리 정서 지원 모델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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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