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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홍정희 의원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청소년 쉼터, 상담,자립 지원 등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책 마련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가정 내 갈등, 폭력, 학대 등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생활하는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특히 조례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며 "이번 조례안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례안에는 구청이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업,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는 청소년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 해체 등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제도뿐 아니라 각종 지원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철저한 안전망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 이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과 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금) 개원하는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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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