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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전개

하늘반창고 키즈 발족 20주년 맞아 송죽원 아동들에 후원금 전달

송죽원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김성수 서대문지사장(사진 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성수)는 지난 9월 30일(화), 공단 사회공헌봉사단 ‘하늘반창고 키즈’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기부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이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을 선정,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해당 시설과의 결연 후에는 매 분기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갖는 나눔 활동이다.

 

서대문지사는 ‘하늘반창고 키즈’ 진행을 위해 지난해 5월 송죽원과 결연을 맺고, 아동들의 생애 주기 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박스 및 스쿨박스 등 가능한 지원을 다하고 있다.

 

김성수 지사장은 “하늘반창고 키즈는 아이들과 봉사단이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한 후원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ESG경영 실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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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